케타민 3g 72만원 상당에 판매 혐의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검찰이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문모(36)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에 142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당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에게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3g을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곤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A 경장이 사망한 직후 자신에 대한 수사를 예측하고 피부과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마약 투여·판매한 정황도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 측은 "최초의 이 사건 디지털 정보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증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는 결코 제 친구에게 마약을 준 사실도 없고 투약한 사실도 없다"며 "집, 차, 몸 어디에서도 마약이 나온 곳이 없다. 하지 않은 일로 처벌받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A 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해당 모임에 최소 25명이 모인 것으로 보고 사망한 A 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일부를 송치했다.
문씨는 이 모임과 별개로 A 경장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