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강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에 밀렸다.
강백신·엄희준 두 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피의사실 공표와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두 검사와 함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법사위에 회부했다.
야당은 김·박 검사의 탄핵 청문회를 먼저 연 뒤 이날 두 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하루만 진행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탄핵안에 대한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강백신 검사는 언론 탄압의 대명사로 알려져있다. 피의 사실을 공표해 직무에 있어 불법 행위와 비리 사실이 중대하다"고 했다.
이어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회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삼인성호라는 말을 만들 정도의 조작수사를 했던 검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두 번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입증은 없이 정쟁만 했다"며 "탄핵을 하려면 실체를 파악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혹에 부합하는 증인들만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탄핵소추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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