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개 지방 의회 실태 점검 결과
특수관계사업자와 계약·운영업체서 식사
임기전 활동 부실 제출·관용차 사적사용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 동안 약 1391건, 31억원 상당의 부적정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개 지방의회(7개 광역의회·13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지방의회 의원·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 권익위 점검 결과 총 1391건의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지방의원이나 그 가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총 259건, 약 17억8000만원 상당이었다.
특히 A지자체는 지방의원 배우자가 33.3%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업체와 총 194건, 약 11억5000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적발됐다.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명목으로 간담회를 열고 상임위 소속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를 지출한 사례도 총 176건, 약 5800만원 상당이 파악됐다.
한편 지방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부실 제출 인원이 전체 518명 중 308명(59.5%)으로 나타났다.
이 중 23명은 민간활동 경력이 있는데도 제출하지 않았고, 285명은 운영했던 영리업체 등을 뺀 부실 내역서를 냈다.
또 20개 의회 중 11개 의회에서 관용차 등 공공기관 소유 물품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 관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결혼식 등 경조사 참석을 위해 하루 200km 이상 관용차를 쓴 사례, 공휴일에 관용차로 인천공항으로 이동했으나 공무수행 목적을 증빙하지 못한 사례 등이 나타났다.
권익위는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해 징계·과태료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원이 자신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방의회 이해충돌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2025년 상반기 전국 지방의회에 배포하기로 했다.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살피고 주요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지방의회 청렴 수준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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