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괴롭힘" 남해군청 성희롱 파문…늑장 대처 도마에

기사등록 2024/11/27 10:44:06

여직원 성희롱 혐의로

경찰, 군청 공무원 수사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지역 사회와 공직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남해군에 따르면 남해군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최근 동료 여직원 B씨를 성희롱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치마 입은 모습이 예쁘다” 등 외모와 관련해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만드는 문자를 1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군은 사건 발생 후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후 해당 공무원을 보직 이동 조치했다. 또 지난 18일에는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 B씨가 1년을 넘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남해군의 늑장 대처와 예방 조치 부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남해군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직기강이 해이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공직 사회 기강 확립과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남해군 관내 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직 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해읍 주민 A씨는 “공직 내 성추행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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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11/27 10:44: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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