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건강 과제에 대한 대처 등도 공개토록 할 방침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여성의 관리직 비율에 대해 직원 101명 이상의 기업에 공표를 의무화하고, 남녀 임금 차이 공표 의무는 현행 301인 이상에서 101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전날 후생노동상의 자문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 고용 환경·균등 분과회에 이같은 방침을 제시했다. 올해 안에 이러한 안을 정리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여성활약추진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여성의 관리직 비율 공표는 의무가 아니었다. 노동정책심의회는 올해 8월 보고서에서 "기업의 실정에 입각하면서, 개시 필수 항목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후생노동성은 301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공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해 왔다.
9월 이후의 심의회에서는 위원으로부터 "행동 계획의 책정이 의무가 되는 101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정보 공표는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구직자에게 어필도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심의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폭넓은 종업원 101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할 방침을 나타냈다. 301명 이상이면 약 1만8000개, 101명 이상이면 약 5만개 기업이 공표의무 대상이 된다.
일본의 여성 관리직 비율은 12.9%로 미국(41.0%) 독일(28.9%) 등 해외와 비교해 낮은 편이다. 여성 관리직의 작은 비중이 남녀 임금 격차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어, 일본 정부는 공표 의무화로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녀 임금 차이 공표는 101인 이상 기업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으로는 종업원 301명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여성 관리직 비율과 남녀 임금 차이를 포함해 정보 공표가 필수인 항목 수는 101명 이상 기업에서 3개, 301명 이상에서 4개가 된다. 현행보다 각각 2개, 1개씩 늘어난다.
이밖에 여성의 건강 과제에 대한 대처도 기업이 공표하는 행동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생리 휴가 취득의 용이성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가 설명했다. 취업준비생에 대한 성희롱 방지 의무도 기업에 부과한다. 학생과 사원이 면담할 때의 규정 책정이나 상담 창구 설치 등을 상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후생노동성은 전날 후생노동상의 자문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 고용 환경·균등 분과회에 이같은 방침을 제시했다. 올해 안에 이러한 안을 정리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여성활약추진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여성의 관리직 비율 공표는 의무가 아니었다. 노동정책심의회는 올해 8월 보고서에서 "기업의 실정에 입각하면서, 개시 필수 항목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후생노동성은 301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공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해 왔다.
9월 이후의 심의회에서는 위원으로부터 "행동 계획의 책정이 의무가 되는 101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정보 공표는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구직자에게 어필도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심의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폭넓은 종업원 101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할 방침을 나타냈다. 301명 이상이면 약 1만8000개, 101명 이상이면 약 5만개 기업이 공표의무 대상이 된다.
일본의 여성 관리직 비율은 12.9%로 미국(41.0%) 독일(28.9%) 등 해외와 비교해 낮은 편이다. 여성 관리직의 작은 비중이 남녀 임금 격차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어, 일본 정부는 공표 의무화로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녀 임금 차이 공표는 101인 이상 기업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으로는 종업원 301명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여성 관리직 비율과 남녀 임금 차이를 포함해 정보 공표가 필수인 항목 수는 101명 이상 기업에서 3개, 301명 이상에서 4개가 된다. 현행보다 각각 2개, 1개씩 늘어난다.
이밖에 여성의 건강 과제에 대한 대처도 기업이 공표하는 행동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생리 휴가 취득의 용이성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가 설명했다. 취업준비생에 대한 성희롱 방지 의무도 기업에 부과한다. 학생과 사원이 면담할 때의 규정 책정이나 상담 창구 설치 등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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