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내년 1월1일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단가를 기존 191만4000원/㎥에서 235만6000원/㎥으로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 변경 시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 소유자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울산시의 부담금 단가는 하수도 사업 투자비용 대비 85% 수준으로 설정돼 있으며, 지난해 1월 인상 이후 올해까지 동결된 상태였다.
이번 단가 인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와 생산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하수도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투자비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다.
울산시는 하수도 보급률이 높고,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했다. 또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하·폐수를 고도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광역시 평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보다 다소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타 광역시들이 하수도 사업 투자 비용의 100%를 반영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고,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비용의 85% 수준에서 조정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 온산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시작으로 청량·여천 하수처리시설 신설 등 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며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확장으로 하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하수처리장 증설과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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