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미가공 쌀에만 면제하는 것에 한발 더 나가
국산쌀 함량 30% 이상 쌀가공식품에 대해 부가세 면제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국내산 쌀 함량이 30% 이상인 쌀가공식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생산자의 제품 생산을 독려하고 소비자에게는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쌀가공식품을 제공할 수 있어 쌀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산쌀 소비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평균 56.4㎏으로 30년 전인 1993년(110.2㎏)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최근 쌀 공급 과잉,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쌀값하락이 지속되면서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어 위원장은 미가공 쌀 공급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현행법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산 쌀 함량이 30% 이상인 쌀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어 위원장은 "쌀가공품 부가세 면제는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국산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산 쌀가공품 산업 활성화를 통한 쌀소비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생산자의 제품 생산을 독려하고 소비자에게는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쌀가공식품을 제공할 수 있어 쌀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산쌀 소비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평균 56.4㎏으로 30년 전인 1993년(110.2㎏)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최근 쌀 공급 과잉,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쌀값하락이 지속되면서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어 위원장은 미가공 쌀 공급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현행법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산 쌀 함량이 30% 이상인 쌀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어 위원장은 "쌀가공품 부가세 면제는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국산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산 쌀가공품 산업 활성화를 통한 쌀소비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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