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세 차례 마이크 사용
"현장 분위기에 즉흥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도봉구갑에 출마했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4월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쌍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1.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4/01/NISI20240401_0020288602_web.jpg?rnd=20240401215241)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도봉구갑에 출마했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4월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쌍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제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등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선거유세를 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35)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대변인에게 지난 22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안 대변인은 22대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지난 3월 세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기간 전 도봉구 문화센터와 지역구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등에서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며, 22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
재판부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거나 기획한 것이 아니라 현장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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