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업 4법 아니라 농망 4법…법 자체가 재해 수준"
쌀 농사 증가, 생산 쏠림, 농산물 수급 불안 등 부작용 多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야당이 단독으로 농업 4개 법률안을 의결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농업 4법이 아니라 농망 4법이라고 생각하고 재해대책법은 법 자체가 재해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정부는 양곡법, 농안법이 시행될 경우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면 소비자들에겐 안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곡법의 경우 쌀값이 폭락하면 팔리지 않는 쌀을 정부가 매입해서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측에선 '공정가격'을 도입해 평년 가격 수준으로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구상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 당 18만2872원 수준인데 20만원 수준을 공정가격으로 정할 경우 정부는 1만7128원 비싼 가격에 쌀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지금도 쌀 매입, 비축, 관리에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가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양곡법이 시행되면 쌀 농사를 짓는 이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안법은 생산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농안법은 국내에 유통되는 500여개가 넘는 농산물에 대해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500여개가 넘는 농산물에 기준 가격을 설정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기준가격이 설정된 농작물 재배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기준가격 설정이 안된 품목의 재배률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농산물의 경우 기후변화에 민감한 품목이라 가격 변동성이 높은데 농안법 도입 후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 과잉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농산물 물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양곡법과 농안법을 도입하는 것보다 수입안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양파, 마늘, 콩 등 9개 품목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대폭 늘려 생산자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쌀은 오는 2026년까지 2년 동안 전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수입안정보험 품목에 포함할 지 여부를 정한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인 목표는 2027년까지 전체 농작물 재배량의 80%, 30개 품목으로 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재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역행할 수 있다고 각을 세웠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보험이 작동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 지역에서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복구비 지원을 받았는데도 피해를 받기 전과 동일한 보험료를 낸다면 보험금 지급을 위해 재해보험사업자가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문제다..
자연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생산자의 경우 피해복구비를 수령하고도 낮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이득이지만 피해를 당하지 않고서도 보험료가 오른 다른 생산자들은 보험 가입을 기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땐 보험을 들지 않은 생산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상기후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농가의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보험이 작동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 지역에서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복구비 지원을 받았는데도 피해를 받기 전과 동일한 보험료를 낸다면 보험금 지급을 위해 재해보험사업자가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문제다..
자연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생산자의 경우 피해복구비를 수령하고도 낮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이득이지만 피해를 당하지 않고서도 보험료가 오른 다른 생산자들은 보험 가입을 기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땐 보험을 들지 않은 생산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상기후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농가의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경우 재해복구비의 범위를 확 넓혔다. 응급상황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에다가 지금까지 투입한 생산비를 보전해주면서 생산자들의 경영 안정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다.
지난 9월 전남 해남 등 주요 배추 산지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해 작황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예로 들면 생산자들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작물을 다시 심고 생육 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없어진다.
정부가 응급복구비와 생산비, 생계비 등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지급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가 장기화되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돈을 벌겠다는 인식보다 재해가 발생하면 공짜 돈이 생긴다고 좋아하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재해를 당했을 때 생산자들의 농사 포기로 인한 사태는 농산물 수급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고 소비자들로서는 금배추, 금사과 등 농산물 가격 급등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송 장관은 "농업 4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며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쌀 공급을 늘리기 위해 법을 만들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을 통해 농사를 열심히 짓는 분들에게 손해를 보게 만들고 있다"고 농업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