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5일 오전 10시30분에 첫 기일 열어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한 재판부와는 다른 법정
시험의 공정성 침해 여부 근본적으로 따질 전망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통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가운데, 시험의 공정성 침해 여부를 따지는 본안 소송의 첫 일정이 잡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수리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2월5일 오전 10시30분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해당 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오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다시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되면서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지난달 21일 시험의 공정성이 침해돼 그 결과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무효확인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했다.
소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수험생들은 18명이나 신원이 밝혀지면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는 학생들도 현재 소송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법원은 우선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15일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재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세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 재판부는 지난 20일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에 내렸던 결정을 유지했다.
연세대는 현재 가처분 결정에 재차 항고한 상태다. 항고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험생 측은 연세대가 시간을 끌고 있다며 대입 일정을 고려해 재판부가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연세대의 항고 의사는 존중한다"면서도 대학별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인 12월26일까지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학교 측에 촉구했다.
한편 이번 문제 유출 의혹 사건은 경찰에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수시 일정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세대는 지난달 16일 문제 유출 논란이 확산되자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중 신원이 확인된 2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쳐 추가로 1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가 된 고사장의 감독관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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