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호 의원 문제제기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청의 행정오류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11월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안영호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중구청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구가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참여인원을 과다하게 뽑아 예산 부족이 발생해 11월분 3주가량의 임금체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지적했다.
중구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시비 2억4700만원과 구비 8200만원 등 총 3억2900만원의 예산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20명과 28명씩을 뽑는 사업이다.
사업은 폐현수막과 소형가전제품 수거·선별, 일자리발굴단 운영, 입화산 자연휴양림 수목 관리 등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중구는 하반기 사업 참여인원을 당초 계획보다 많이 뽑아 임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부족이 발생했고, 결국 11월분 임금 3200여 만원이 체불할 위기에 놓였다.
중구는 부족한 예산을 다음달 23일 확정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뒤 12월 25일을 전후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임금 일자(매달 10일)보다 2주 이상 체불되는 것이다.
안영호 의원은 "구청의 행정실수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20명이 넘는 인원이 임금을 받지 못해 자칫 중구청장이 임금체불로 고발당할지도 모를 웃지 못할 촌극이 빚어졌다"며 "임금체불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반성해 해당 참여자들에게 체불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분도 소급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행정실수로 인해 사업대상 인원이 늘어나 불가피하게 예산 부족사태가 빚어졌다"며 "3차 추경예산을 확보하는대로 신속히 임금지불을 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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