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거래소가 22일 고려아연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이날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를 번복한 고려아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은 다음달 3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발행주식의 20%에 달하는 보통주 373만 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방식으로 신규 발행, 2조5000억원을 조달한다고 발표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이유로 주당 89만원에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한 직후 이 같은 유상증자 계획이 발표되며 주가가 흔들리고 시장의 비판도 커졌다. 금융감독원까지 제동을 걸자 회사는 일주일 만인 지난 13일 유증 결정을 철회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과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된다. 벌점이 누적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후 유사 사례가 재발할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거래소는 이날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를 번복한 고려아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은 다음달 3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발행주식의 20%에 달하는 보통주 373만 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방식으로 신규 발행, 2조5000억원을 조달한다고 발표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이유로 주당 89만원에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한 직후 이 같은 유상증자 계획이 발표되며 주가가 흔들리고 시장의 비판도 커졌다. 금융감독원까지 제동을 걸자 회사는 일주일 만인 지난 13일 유증 결정을 철회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과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된다. 벌점이 누적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후 유사 사례가 재발할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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