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공방…여 "메르스 만큼 치명적" 야 "얼마든지 타협 가능"

기사등록 2024/11/22 22:00:00

최종수정 2024/11/22 22:08:16

국민의힘 "국부유출 우려…자본시장법 개정해야"

이재명, 재계 참여 공개토론 제안…"합의점 찾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한재혁 기자 = 여야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기업 죽이기'로 규정하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만큼 치명적"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재계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고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우리나라 16개 주요 기업 사장이 모여서 '기업 죽이기'를 멈춰달라는 제목의 공동 설명을 발표했다"며 "2015년 메르스 사태에 이어 사장단 공동성명이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은 민주당 상법 개정안이 메르스만큼 치명적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일단 듣기는 좋지만, 기업은 소액주주들에 의한 상시 소송 리스크와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으로 경영권 위험이 노출된다"며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로 한정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주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는 핀셋식 처벌로 엄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이번 상법 개정안은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불 태우는 것이고, 행동주의 펀드를 거쳐 우리 국부가 유출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상법 적용대상은 상장과 비상장을 가리지 않아 업계 부담이 크다"며 "상장 법인에 한해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대안이 좋지 않겠나하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법 개정 과정에서 재계 의견을 적극 청취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이해관계자 간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날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이 상법 개정안 논의를 멈춰달라고 요구한 것을 거론하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공개 토론을 통해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쌍방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인 결과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을 두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선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하겠다. 정책위의장 등이 쌍방의 입장을 취합한 후에 우리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며 "기업계도 또 투자자 측도 신속하게 공개 토론에 응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주식 투자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어렵지만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개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당론 추진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상법 개정 공방…여 "메르스 만큼 치명적" 야 "얼마든지 타협 가능"

기사등록 2024/11/22 22:00:00 최초수정 2024/11/22 22:08:16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