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A씨, 1200만원 체불해 구속…재판 4건 받는 중
고용부 안산지청 "소액이라도 고의·상습체불은 엄정대응"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10번이나 선고받고도 또다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22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따르면, 이날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200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면식도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모집해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10일 이내 단기간으로 고용했다. 하지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 받고도 임금을 달라는 근로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13명 몫의 임금 총 12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지난 2020년 1월 이후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현재까지 105건에 달하며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10회에 달했다. A씨는 현재도 임금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습 체불사업주다.
또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불응해왔다. 안산지청은 A씨가 그동안 보인 범죄행태와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재범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
안산지청은 A씨 외에도 지난달 1일 경기도 일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전과 11범 B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이경환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곤란하게 하고, 일상생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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