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불신임 투표 진행
찬성 50% 이상시 집행부 총사퇴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2023·2024년 임금협약 잠정안 부결과 관련해 노조 집행부의 책임을 묻는 불신임 투표를 실시한다.
노조원들 사이에서 최근 부결된 잠정합의안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22일 전삼노는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집행부 불신임'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현 집행부 사퇴(불신임) 찬성률이 50% 이상이면 현 집행부는 총사퇴하게 된다. 전삼노 규약에는 불신임 결의는 3분의2(66.6%) 이상의 찬성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현 집행부는 2분의1(50%) 이상의 찬성 시 사임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반대로 불신임 찬성률이 50% 미만이면 현 집행부는 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사측과 교섭을 재개한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4일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임금인상 5.1%, 장기근속 휴가 확대,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 전 직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전삼노 조합원 투표에서 이 잠정 합의안은 부결됐다.
전삼노 노조원들은 모든 직원에게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밀리넷은 자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와 함께 임금 인상률 5.1%(기본인상률 3%·성과인상률 2.1%)에 대해서도 불만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이는 적은 인상폭으로 임금 산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는 반대표로 이어졌다.
임금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삼성전자 노사 교섭은 앞으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년이 되면 3년치(2023·2024·2025년) 임금협상을 해야 해 양측 합의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노조원들 사이에서 최근 부결된 잠정합의안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22일 전삼노는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집행부 불신임'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현 집행부 사퇴(불신임) 찬성률이 50% 이상이면 현 집행부는 총사퇴하게 된다. 전삼노 규약에는 불신임 결의는 3분의2(66.6%) 이상의 찬성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현 집행부는 2분의1(50%) 이상의 찬성 시 사임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반대로 불신임 찬성률이 50% 미만이면 현 집행부는 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사측과 교섭을 재개한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4일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임금인상 5.1%, 장기근속 휴가 확대,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 전 직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전삼노 조합원 투표에서 이 잠정 합의안은 부결됐다.
전삼노 노조원들은 모든 직원에게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밀리넷은 자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와 함께 임금 인상률 5.1%(기본인상률 3%·성과인상률 2.1%)에 대해서도 불만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이는 적은 인상폭으로 임금 산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는 반대표로 이어졌다.
임금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삼성전자 노사 교섭은 앞으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년이 되면 3년치(2023·2024·2025년) 임금협상을 해야 해 양측 합의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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