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하자 '대면예배 금지'
'종교의 자유' vs '감염병 위협 보호'
서울 소재 31개 교회, 행정소송 제기
1심 승소→항소심 패소…결과 반전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던 지난 2020년 12월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중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일환으로 비대면 예배만 전면 허용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서울시는 "정규예배는 비대면(온라인) 방식만 허용하고, 각종 모임·행사, 음식 제공, 단체식사는 금지된다"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 명령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회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1심은 교회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고(서울시)는 전면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는바 이로 인한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대면예배금지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서울시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부장판사 하태한·오현규·김유진)는 지난 8일 서울 시내 교회 31곳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은 "대면예배금지 처분이 이뤄진 2020년 12월경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시작하던 시기로서, 당시는 이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조차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대면 예배가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한 상태로 비교적 장시간 이뤄지는 등 코로나19를 광범위하게 전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판단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라며 "제한되는 종교의 자유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본질적이라거나 더 중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던 지난 2020년 12월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중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일환으로 비대면 예배만 전면 허용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서울시는 "정규예배는 비대면(온라인) 방식만 허용하고, 각종 모임·행사, 음식 제공, 단체식사는 금지된다"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 명령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회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1심은 교회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고(서울시)는 전면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는바 이로 인한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대면예배금지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서울시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부장판사 하태한·오현규·김유진)는 지난 8일 서울 시내 교회 31곳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은 "대면예배금지 처분이 이뤄진 2020년 12월경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시작하던 시기로서, 당시는 이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조차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대면 예배가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한 상태로 비교적 장시간 이뤄지는 등 코로나19를 광범위하게 전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판단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라며 "제한되는 종교의 자유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본질적이라거나 더 중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