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투자자 778만명 중 371만명이 2030세대
대다수 50만원 미만…30대 7.5%는 1천만~1억원
야당, 한도 5천만원 상향 추진…일각 유예 의견도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의가 점화하는 가운데, 당정이 추진 중인 2년 유예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가상자산 투자자 중 절반이 20~30대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법제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야당은 최근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 일각에서는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투자자 778만명 중 47.6%인 371만명이 2030세대다. 이들 가운데 63.6%가 5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고액 투자자들도 존재한다.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20대는 10.8%(16만명), 30대는 16.6%(27만명)이다.
30대 중 7.5%인 17만명은 1000만원~1억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20~30대 중 1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가진 비중은 0.61%(2만2700명)이다.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250만원(기본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릴 경우, 22%(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가령 투자자가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원의 수익을 얻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이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된 후, 올해 초 고위공직자 중 112명이 총 47억원의 가상자산 보유사실을 처음 신고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는 공직자의 자녀들도 다수 포함됐다.
당정은 가상자산 과세를 기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하는 개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았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에 시행돼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를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관련 정보 교환이 2027년부터 개시될 예정이라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야당은 공제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그런데 당내 과세기준 상향을 너머 과세 시기를 조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되는 등 기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가능한 체계가 마련돼 있느냐고 물으면서 특히 "전자지갑을 통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가 실제로 추적이 가능하냐"는 시장의 우려를 언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 공평한 과세가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에서 "국민 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다. (가상자산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라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