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안준 사장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서울 지역 카페, 식당 등에서 2억원 상당의 임금체불 행태가 적발됐다.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식음료 사업장 39개소에서 총 205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지청은 최근 청년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카페, 음식점에서 노동권익 침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사업주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총 2억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들도 적발됐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곳들도 있었다. 임금명세서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등 기초노동질서를 위반한 사업장들도 다수 적발됐다.
이 같은 205건의 위반사항에 지청은 시정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상시 30인 이상으로 성장한 일부 사업장에선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김상용 서울지청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노동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노동법 준수가 당연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식음료 사업장 39개소에서 총 205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지청은 최근 청년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카페, 음식점에서 노동권익 침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사업주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총 2억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들도 적발됐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곳들도 있었다. 임금명세서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등 기초노동질서를 위반한 사업장들도 다수 적발됐다.
이 같은 205건의 위반사항에 지청은 시정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상시 30인 이상으로 성장한 일부 사업장에선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김상용 서울지청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노동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노동법 준수가 당연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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