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등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계열사 저축은행에 대출 지시한 혐의
지난달 4일 영장 한차례 기각…47일만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검찰이 태광그룹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두 번째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순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근거에 대한 질문에는 "자세한 얘기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모(65)씨로부터 사채 변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태광그룹 계열사 저축은행의 이모(58) 전 대표 등에게 대출을 지시해 약 1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기존 대출로 다른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이 불가했지만, 이 전 대표가 여신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해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9월에도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47일 만인 지난 19일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재차 기각되며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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