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대상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제주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에너지바우처'를 연말까지 신청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 이용금액을 고지서에서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가구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세대원 기준으로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주의사항으로는 기존에 신청해 사용 중인 세대 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됐거나 세대원 변동이 생긴 세대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외의 세대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자동 유지된다.
아울러 기존 신청 세대 중 하절기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며, 신규로 신청한 세대는 하절기 지원금액을 포함해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세대별 지원단가(하절기·동절기 합산)는 ▲1인 31만200원 ▲2인 42만2500원 ▲3인 54만7700원 ▲4인 이상 71만6300원이다.
시는 지난해 1만929세대에 총 4,1억59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이달 18일 기준 1만1050세대에 45억4400만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했다.
고광수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올해 역대급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및 사용독려를 통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 이용금액을 고지서에서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가구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세대원 기준으로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주의사항으로는 기존에 신청해 사용 중인 세대 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됐거나 세대원 변동이 생긴 세대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외의 세대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자동 유지된다.
아울러 기존 신청 세대 중 하절기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며, 신규로 신청한 세대는 하절기 지원금액을 포함해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세대별 지원단가(하절기·동절기 합산)는 ▲1인 31만200원 ▲2인 42만2500원 ▲3인 54만7700원 ▲4인 이상 71만6300원이다.
시는 지난해 1만929세대에 총 4,1억59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이달 18일 기준 1만1050세대에 45억4400만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했다.
고광수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올해 역대급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및 사용독려를 통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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