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관련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선고는 수사 2년, 재판 3년 등 5년여 만에 이뤄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 박영민 대표이사, 배상윤 석포제련소장 등 7명과 주식회사 영풍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련소 주변의 카드뮴 오염 결과가 조업 활동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카드뮴을 공공수역인 낙동강으로 유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며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로서 봉화군청 토양정화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했다거나 그로 인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1009회 누출·유출하고 그로 인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여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련소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은 서로 공모해 제련소 하부 오염 토양 규모가 약 71만9286㎥(t)임에도 그 규모를 약 43%인 30만7087㎥(t)로 관할 지자체에 허위 보고해 축소된 토양오염 정화 처분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주문 낭독에 앞서 "이 사건은 2년간의 경찰 조사, 3년의 재판 등 약 5년이 걸렸다"며 "피고인들도 나름대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사정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석포제련소에서는 끊임없이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고 했다.
이어 "판단하며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며 "이런 수사나 경찰, 검찰의 노력이 전혀 헛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조사와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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