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검찰이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9월21일 오전 1시44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4층짜리 여관 건물에 불을 질러 50대 남성 B씨 등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관에 장기 투숙하던 A씨는 업주가 숙박요금 미납을 이유로 객실 문을 걸어 잠그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15일 오후 2시10분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청주지검은 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9월21일 오전 1시44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4층짜리 여관 건물에 불을 질러 50대 남성 B씨 등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관에 장기 투숙하던 A씨는 업주가 숙박요금 미납을 이유로 객실 문을 걸어 잠그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15일 오후 2시10분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