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광주시, 광주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국가기관 조사 결과 허위사실로 최종 결론난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북한특수군 개입설을 주장·유포해온 이영일 전 국회의원이 5·18 관련 단체와 광주시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이 전 의원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5월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칼럼을 기고하면서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혐의다.
이 전 의원은 당시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민항쟁에 북한의 적극적인 공작이 가미되지 않는다면 광주에서와 같은 내란형 폭동은 결코 발생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무기고가 털리고 미전향간첩수용시설인 광주교도소가 여러 차례 파괴될 공격 앞에 노정되었고 공장에 있는 군용장갑차들을 탈취, 몰고나와 시민저항수단으로 삼는 것은 두말할 여지없이 북한공산계열의 공작산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이 주장한 5·18 북한군 개입설은 수차례에 걸친 국가기관 조사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국방부도 북한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법원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만원씨가 웹사이트·호외·도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일관된 판결을 내렸다.
정부 차원 진상규명 조사에 나섰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진상조사 완료 결정을 내렸다.
재단과 시는 이들이 5·18에 대한 진상 폄하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서로의 주장과 보도를 상호 인용하면서 허위 사실을 가공, 진실처럼 꾸민다는 것이다.
원순석 재단이사장은 "5·18 왜곡과 폄훼는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2차 피해로 이어진다. 이러한 주장은 입법자들의 규범적 결단과 사회적 합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엄중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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