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첫 가처분 인용 이후 5일만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자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대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연세대는 항고심 판단을 한번 더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연세대가 수험생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15일에 한 가처분 결정 중 연세대의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자료에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자료를 함께 살펴봐도 연세대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새로운 자료들을 다시 살펴봐도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기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15일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등 시험의 후속 절차 진행이 본안소송인 재시험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됐다.
수험생 측 대리인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이의신청 기각까지 된 시점에 연세대가 항고를 제기해 시간을 끈다면 수험생들과 우리나라 교육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재시험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연세대 측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학교는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세대는 지난 15일 재판부에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신속히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면서도 "만약 가처분 인가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에 대한 항고를 통해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후 논술시험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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