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도는 20일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5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됐다. 명단에는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등이 포함된다.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대표자도 함께 알려졌다.
이번 조치에 앞서 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와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날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07억원이다. 이 중 229명은 지방세 체납액 99억원, 21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8억원이다.
도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전길탁 강원도 행정국장은 "명단 공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제도"라며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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