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연인을 때리지 말라며 자신을 나무라는 지인들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챙겨 외출한 50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29분 사이 지인들이 운영하는 치킨집과 노래방에 찾아가 살해 협박 문자메시지를 거듭 보내고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선 같은 날 새벽 지인들이 "함께 사는 애인을 때리지 말라"며 두둔하며 나무라자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장에 방화 또는 흉기 난동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가방에 흉기를 담아 지인들의 가게로 향하다 용기가 나지 않아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장은 "A씨가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살인을 예비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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