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전 객실 착각해 비상구 열어…"인명피해 없어"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공항에서 한 승객이 여객기 비상구를 임의 개방해 운행에 잠시 차질이 빚어졌다.
19일 광주공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13분께 광주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향하는 한 여객기에서 20대 남성 승객 A씨가 비상구를 강제로 개방했다.
이륙 전 비상구가 열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비상구가 개방되면서 여객기 운행이 한때 지연되기도 했다.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 없이 출입문을 임의 조작할 경우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공항 측은 A씨가 객실을 착각해 비상구를 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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