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지역 상품권 부정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곡성군은 심청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다음달 20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과 주민신고 사례, 고액·반복 결제 등을 토대로 사전 분석 한 뒤 대상 점포를 확정하고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단속 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행위,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 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소 등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심청상품권 가맹점과 사용자들이 불법 유통을 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곡성군은 심청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다음달 20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과 주민신고 사례, 고액·반복 결제 등을 토대로 사전 분석 한 뒤 대상 점포를 확정하고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단속 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행위,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 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소 등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심청상품권 가맹점과 사용자들이 불법 유통을 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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