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일·가정 양립 지원

기사등록 2024/11/19 15:25:06

근로자 권익 강화 취업규칙 일부 개정

[무안=뉴시스] 전남교육청 전경. (사진 = 전남교육청 제공). 2024.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교육청 전경. (사진 = 전남교육청 제공). 2024.09.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육아시간과 자녀돌봄휴가 범위 확대·보육휴가 신설·포상휴가 도입 등의 근로 조건 개선과 업무중지 절차에 대한 학교장의 관리 권한 강화가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시간 대상 확대, 육아시간 기간 확대, 자녀돌봄휴가 대상 확대, 자녀돌봄휴가 일수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보육휴가 신설, 특별휴가 확대, 포상휴가 도입, 업무 중지 절차 강화 등의 안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 자녀를 둔 교육공무직원들이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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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일·가정 양립 지원

기사등록 2024/11/19 15:25: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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