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정행위 10건 보다 절반 줄어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지역 내 부정행위 의심 사례로 접수된 건수가 최종 5건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최종 부정행위 건수 10건에 비해 절반 줄어들었다.
올해 수능 부정행위 의심 사례로는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6호)이 2건, 반입 금지 물품 소지(9호) 2건, 4교시 응시 방법 위반(7호) 1건으로 확인됐다.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은 탐구과목 시간엔 17개 선택과목 중 본인이 선택한 2개의 시험을 순서대로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제1선택과목 시간에 제2선택과목 문제지를 올려두거나 풀면 부정행위다.
의심 사례 5건은 교육부의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무효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정행위는 교육부 훈령 456호에 따라 11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1~5호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6~11호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지만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한편 올해 울산지역 수능 시험 결시율은 1교시 국어 7.96%, 3교시 영어 8.74%, 4교시 한국사 9.64% 및 사회·과학 탐구 10.13%, 5교시 제2외국어 및 한문 55.79%로 최종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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