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 '먹튀 방지법' 당론 추진키로
"당선무효형 확정 시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
"이재명·돈봉투 의원들, 재판·수사 지연작전"
"시간끌기로 살아남을 수 있다 믿으면 오산"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먹고 튀다) 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잘못 쓰인 국민 세금을 반환하는 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이미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면서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 보전비용 반환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사범은 80명으로, 금액으로는 206억18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이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의미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 공용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을 함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조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 "의혹을 받는 6명의 의원에 대해 검찰이 17일까지 출석하라고 최후 통첩했지만, 해당 의원들 모두 배 째라 식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소환에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올해 초부터 1년 가까이 온갖 꼼수를 동원하며 검찰의 소환을 회피해 왔다"며 "전날 먹은 음식이 체했다, 국회의장 해외순방에 동행한다 등등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유도 천태만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변명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작전과 같은 수사 지연작전"이라며 "최근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이 4년의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친 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쩐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이 윤 전 의원처럼 시간 끌기 식 침대 축구 전술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라며 "대한민국 일반 국민 어느 누가 검찰의 소환 명령을 이토록 태연하게 무시할 수 있겠나. 거대 야당의 힘을 믿고 사법 시스템을 대놓고 우습게 본 것으로 명백한 국회의원 특권 남용이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당국은 더 이상 해당 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당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향후 이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떤 반발도, 변명도 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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