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범 연루 혐의
김 전 부원장,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아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법 대선자금 수수 연루 의혹'으로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불법 대선자금 의혹의 공범으로 이 대표를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8억4700만원 중 6억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 유죄로 인정, 지난해 11월 말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했다. 이 판결은 일명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측근의 첫 유죄 판결이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범 연루 의혹에 대해서 고발 검토 중"이라며 "고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른 시일 내에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불법 대선자금 의혹의 공범으로 이 대표를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8억4700만원 중 6억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 유죄로 인정, 지난해 11월 말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했다. 이 판결은 일명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측근의 첫 유죄 판결이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범 연루 의혹에 대해서 고발 검토 중"이라며 "고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른 시일 내에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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