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서 징역형 집유 확정…후원금 횡령 혐의
"보조금 제재 부가금까지 1억6천…강제징수할 것"
[서울=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기자 =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것과 관련, 여성가족부가 부당 보조금 환수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정의연 이사장을 지냈다.
또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등을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모금해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약 41억원의 기부금픔을 모금하고, 여가부 보조금 6520만원 등 각종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의연은 판결 직후 "판결에 따라 여가부 국고보조금 반납을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여가위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확정 판결에 4년이 걸렸고 부정수령한 보조금 환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 아니냐"며 "이러니 법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가 올해 2월 부정수령액과 이자를 포함해 9000만원을 환수하라고 최초 통보한 뒤 두 차례 납부를 독촉했지만 응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부과된 제재 부가금이 얼마냐"고 물었다.
이에 신 차관은 "부과된 액수는 1억6400만원"이라며 "11월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향후 미수납 채권 강제징수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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