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정례브리핑…"학생들 피해 보는 일 없어야"
"연대 모집인원 정시 이월, 지금 단계 검토 어렵다"
여야의정협 평행선…'2025 재조정 주장'에 선 그어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연세대학교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후속 절차를 중단한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사태가 빨리 정리돼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연대 측에 재시험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 있는지 묻자 "사태가 장기화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구 대변인은 "(실무 부서에서) 연세대 측과 논의하면서 각각의 시나리오별 상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심을 갖고 논의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했다.
연세대 측이 재시험을 하지 않고 해당 논술전형 모집인원을 정시 전형으로 이월할 수 있다는 관측, 모든 대학의 수시 모집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구 대변인은 "연세대 측에 확인했을 때 '재시험을 안 보고 전체 모집인원을 이월하겠다'고 결정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고만 전했다. 나아가 그는 "대입 일정 전체를 미루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섣부르게 최악을 상정해 불안한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 빨리 본안소송 결정이 되고 학생들이 피해를 안 보는 방향을 강구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고 거듭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가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공정성 논란'이 있는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후속 절차가 중단됐다. 수험생들이 제기한 본안소송(논술시험 무효확인)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없다.
연세대는 가처분 판단이 나온 같은 날 해당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험생 측은 이를 '시간 끌기 의도'라 주장하며 본안소송 재판부에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 최소한 수시 최초합격자 발표 시한인 다음 달 13일, 미등록자 충원 합격 통보를 마치는 같은 달 26일 오후 6시까지는 본안소송 결론이 나와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2월26일이 지나면 같은달 31일부터 정시 원서접수를 시작해야 하므로 연세대 측이 승소해도 합격자들의 등록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편, 교육부는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의료계 측이 주장하는 2025학년도 의대 입시에서의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등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구 대변인은 이날 협의체 논의 관련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가면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2025학년도 증원 관련)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에는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구 대변인은 이날 협의체 논의 관련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가면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2025학년도 증원 관련)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에는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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