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불법행위 집중 점검

기사등록 2024/11/18 08:35:31

최종수정 2024/11/18 10:00:16

(사진=인천시 제공)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단위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인천 내 등록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재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0월 말 기준 13만 648개소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 등이다.

시는 각 군·구와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의해 감지된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도 진행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인천시는 시민들이 부정유통을 발견할 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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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불법행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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