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적치료' 한다며 노모 상해 치사 50대 딸 징역 3년

기사등록 2024/11/16 08:00:00

최종수정 2024/11/16 08:12:16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2024.05.02.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2024.05.02.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영적 치료를 한다며 노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20분까지 부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고혈압과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친모 B(70대·여)씨를 영적 치료를 한다며 돌침대 위에 눕힌 뒤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리지는 등 상해를 입고 결국 숨졌다.

A씨는 상세 불명의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었고, 범행 수개월 전 유튜브에서 사람을 때려 귀신을 쫓는 영상을 보고 자신에게도 질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모친인 연로한 피해자에 대해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그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다만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신에게 치료 능력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를 치료한다는 생각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모든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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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치료' 한다며 노모 상해 치사 50대 딸 징역 3년

기사등록 2024/11/16 08:00:00 최초수정 2024/11/16 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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