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반대에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8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상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일 낮 12시 25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5)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도심에서 제한속도의 2배인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진행하는 등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 부장판사는 "당시 피해자가 도심에서 제한속도의 2배인 시속 100㎞ 이상으로 과속하다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유족들은 공탁금을 수령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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