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중대성, 도주우려 등 종합 고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구영배(왼쪽사진부터) 큐텐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10.10.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10/NISI20241010_0020551272_web.jpg?rnd=20241010105929)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구영배(왼쪽사진부터) 큐텐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세 명에 대해 자금 합계 799억원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구 대표는 혐의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류화현 대표와 류광진 대표는 범죄 성립 여부 자체에 다툼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5일 류화현·류광진 대표를 연이틀 소환한 데 이어 8일 구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등 혐의 사실을 구체화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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