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범위 적국→외국 확대' 형법 개정안, 소위서 의결
표적수사금지법은 계류…법왜곡죄는 심사 못해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하지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간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리는 수사왜곡금지법(형법개정안)과 표적수사금지법(형사소송법)은 이날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안1소위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 등 법안 4건을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간첩법 소위 통과 사실을 알리며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적었다.
소위는 외국인 인적정보 수집·관리체계 통일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살해 행위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의결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삭제 차단 요청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디지털성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필요적 몰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수사왜곡금지법과 표적수사금지법 등 일명 이재명 방탄법 2건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표적수사금지법은 판사가 표적 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위는 이날 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탓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회의가 길어진 탓에 수사왜곡금지법은 아예 심사하지 못했다. 수사왜곡금지법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 기소를 하지 않거나 증거해석, 법률적용을 왜곡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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