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분 일찍 도착' 허위 기재 지시한 혐의
檢 "지시받은 직원 진술 구체적·일관돼"
변호인 "시간 특정해서 지시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행적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보고서 작성 지시를 받은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보면 허위 기재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시간이 틀린 줄 몰랐다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신이 차에서 내린 녹사평역과 용산구청을 사고 현장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서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전 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최초 기안된 문서에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출동 및 도착 시간이 없어 이를 기재하라고 했을 뿐, 최 전 서장의 도착시간을 특정해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현장이라는 문구도 당시 사상자 수습이 이뤄지던 이태원 일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세세한 도착시간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신속대응반원을 포함한 보건소 직원 대부분이 착오하고 있었다. 당시 긴급한 상황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착오"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이번 사건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사건이 아니다"며 "20년간 공공의료를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을 앞둔 피고인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소장은 참사 당일(2022년 10월29일) 자정이 지난 오전 0시6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오후 11시3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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