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추심과 협박에 시달리다 사망해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금융당국의 최우선 통과 필요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9월11일 ▲반사회적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이득 제한, ▲대부업자 진입·퇴출요건 강화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을 담은 불법사금융 척별 대책을 발표하며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의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당국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부업 등록기준 강화로 인해 다수의 대부업체가 퇴출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등록요건 강화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가 개편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서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현재 추진중인 불법사금융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불법 대부광고,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신고·제보가 신속히 수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수사당국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부적격 대부업체는 적기에 퇴출시켜 대부업 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계획을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최근 SNS 등을 통한 불법추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SNS를 통한 불법추심에 대해서도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적자립 지원을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햇살론유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경찰청은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금융당국의 최우선 통과 필요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9월11일 ▲반사회적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이득 제한, ▲대부업자 진입·퇴출요건 강화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을 담은 불법사금융 척별 대책을 발표하며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의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당국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부업 등록기준 강화로 인해 다수의 대부업체가 퇴출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등록요건 강화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가 개편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서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현재 추진중인 불법사금융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불법 대부광고,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신고·제보가 신속히 수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수사당국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부적격 대부업체는 적기에 퇴출시켜 대부업 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계획을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최근 SNS 등을 통한 불법추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SNS를 통한 불법추심에 대해서도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적자립 지원을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햇살론유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경찰청은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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