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장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A씨가 받은 돈의 액수와 성격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 A씨의 연령, 주거와 직업,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모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인 A씨는 보조금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지역 사업가에게 수천만원 상당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좌관 A씨를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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