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합동 모니터링 실시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에 나서 155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다소비 제품의 온라인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및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 등 155건을 적발해 광고물 차단 및 관할 보건소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족저근막염 치료’, ‘키성장’ 등을 표방하는 제품의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무첨가’, ‘무방부제’ 등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자율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기 허가 여부는 의료기기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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