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해당되는지 자료 요청했지만 미회신
전문기관 발표 자료 근거로 의무 사업자 사실 통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대상도 통보 예정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유통 온상으로 지목된 텔레그램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청에도 응하지 않자 의무 대상 사업자라는 사실을 통보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방통위는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텔레그램에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객관적으로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청소년보호책임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고, 만약 아니라면 소명을 하라는 것"이라며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문서를 송부했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일일평균이용자 규모를 발표하는 단체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텔레그램의 1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이 넘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25조는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자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의 이용자 수를 조사하는 전문기관이 발표하는 텔레그램의 1일평균 이용자수는 2023년 4분기 기준 양사 평균 84만 8000명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텔레그램에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3년째 응답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자 협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텔레그램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데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 법 준수 의무가 없어 규제에 한계가 따랐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9월 텔레그램 직원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별도 핫라인을 구축하면서 방통위도 텔레그램과 소통이 가능해졌다. 신영규 국장은 "그동안 텔레그램 연락처도 없어 소통이 어려웠지만 방심위가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대상도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다. 김우석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이번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 지정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텔레그램이 국내 대리인 지정을 더 확실하게 둬야 되는 요건이 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기업 230여곳을 비롯해 구글, 메타, 틱톡 등 해외 기업들도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두고 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망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 및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영규 국장은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되면 청소년 보호 계획 작성, 교육 실시, 고충 상담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우석 과장은 "방통위가 국내법상 의무 이행에 대해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텔레그램 측에서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방통위는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텔레그램에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객관적으로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청소년보호책임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고, 만약 아니라면 소명을 하라는 것"이라며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문서를 송부했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일일평균이용자 규모를 발표하는 단체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텔레그램의 1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이 넘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25조는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자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의 이용자 수를 조사하는 전문기관이 발표하는 텔레그램의 1일평균 이용자수는 2023년 4분기 기준 양사 평균 84만 8000명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텔레그램에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3년째 응답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자 협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텔레그램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데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 법 준수 의무가 없어 규제에 한계가 따랐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9월 텔레그램 직원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별도 핫라인을 구축하면서 방통위도 텔레그램과 소통이 가능해졌다. 신영규 국장은 "그동안 텔레그램 연락처도 없어 소통이 어려웠지만 방심위가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대상도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다. 김우석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이번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 지정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텔레그램이 국내 대리인 지정을 더 확실하게 둬야 되는 요건이 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기업 230여곳을 비롯해 구글, 메타, 틱톡 등 해외 기업들도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두고 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망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 및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영규 국장은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되면 청소년 보호 계획 작성, 교육 실시, 고충 상담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우석 과장은 "방통위가 국내법상 의무 이행에 대해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텔레그램 측에서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