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연평균 1.5조 세원확보 물건너 가
증권거래세 인하는 유지…"원복 계획 없다"
올해 세수결손 규모 41.5조까지 커질수도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올해 국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는다.
주식시장은 지수가 상승하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의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국가 세수 기반은 약화했다.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세율을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는 명분을 잃었고, 금투세 시행으로 예측됐던 연평균 1조5000억원의 세수 증가도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올해 급격한 경기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40조원대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에 대해 "굉장히 환영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후 여야 합의로 시행을 2025년으로 유예했다. 당정은 금융시장 활성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올해 초부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왔다.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기재부는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내년 세입예산을 마련했기에 세수 감소의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시에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한 증권거래세율 인하 역시 그대로 유지할 계획을 밝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는 (개정) 계획은 없다. 금투세 예전 안을 만든 후 낮춘 것을 원복시키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세법개정안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간 적이 없다. 유지된다"면서도 "자본소득세의 개념으로 갈 것인지 등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내년에 함께 진행되면 세수 감소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국회예정처의 지난 2022년 추계에 따르면 2025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3년간 4조328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1조3443억원가량이다. 기재부 역시 지난 2022년 최근 10년간 평균 주식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금투세 과세 대상자를 15만명으로 추산하고, 연간 1조5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시행된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약 7000억~2조2000억원이 축소한 것으로 예정처는 분석했다. 정부는 현행 증권거래세 0.18%를 내년까지 0.15%로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세수가 정부의 재추계 결과(-29조6000억원)보다 덜 걷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전날 낸 정책리뷰에서 9월에도 국세수입이 큰 규모로 덜 걷혀 향후 세수 감소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9월 말까지 세수 진도율은 69.5%인데, 재추계 결과를 반영하면 75.6%로 상승한다. 하지만 이 역시도 최근 10년과 비교하면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75.2% 이후 최저치다.
10월부터 12월까지 국세수입 증가율을 보면 최근 9년 평균 27.6%로, 올해도 만약 평균치 수준을 보인다면 세수 감소는 41조5000억원을 기록할 거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기 부진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추가적인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고 관측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낸 '경제동향 11월호'에서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다는 진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