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근로자 23명의 임금, 퇴직금 등 수억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는 부산 제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A(6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북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업체 가동을 중단하면서 근로자 2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2억5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납품 대금을 개인 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진정에도 불구하고 체불 청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기업 자금 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계좌거래내역 제출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고 부산북부지청은 전했다.
A씨는 강제수사가 진행되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 청산 계획을 밝혔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체불 청산 의사를 표명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북부지청은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고 A씨에 대해서는 대위변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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