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한국 일반여권에 8일부터 무비자 입국 허용
현지 도착 뒤 관할 파출소에 체류지 신고 마쳐야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이 한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비자 면제를 허용키로 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됐지만 호텔이 아닌 친척이나 지인 집에서 머무르는 경우 임시 거주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주(駐)중국대사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시적인 일방적 사증 면제 방침 발표 관련 유의사항'을 지난 5일 공지했다.
공지 내용에 따르면 중국이 시행하기로 한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이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한국인 방문객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무비자 입국시 입국 목적과 체류기가 등의 소명과 중국 방문 뒤 떠나는 귀국행이나 제3국행 항공권, 중국 체류 시 숙소나 지인 연락처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특히 입국 뒤에는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을 일컫는 '주숙등기'를 마쳐야 한다. 중국 출입경관리법에 따라 중국에 머무를 경우 도시에서는 입국 24시간 내에 전입신고인 주숙등기를 하도록 돼있다.
방문객이 호텔에 체류할 경우에는 보통 호텔 측이 자체적으로 주숙등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직접 할 필요가 없지만 중국에 있는 친척이나 지인의 거주지에서 체류할 경우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서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또 이번 한시적 비자 면제 조치는 일반여관 소지자에 해당하는 만큼 중국 내 친지 사망 시 도착비자 허용과 같은 인도주의적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는 긴급여권(비전자여권) 소지자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방문 목적과 관련해서도 사업, 관광, 친지 방문이나 제3국 경유 등에 한해 비자를 면제하는 만큼 취업, 취재, 유학, 공연 등 다른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려면 여전히 입국 전 비자 취득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과거 중국 내에서 처벌을 받거나 추방 당한 경력이 있을 경우 무비자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한국을 포함한 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시행되며 현지 체류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 해당된다.
한편 대사관은 중국 방문시 지난해 개정된 중국의 반간첩법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함께 공지했다.
개정된 반간첩법에서는 ▲지도·사진·통계자료 등 중국 국가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 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에서 금지된 종교 활동 등이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국인 1명이 반간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1년 가까이 현지에 구금돼있는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주(駐)중국대사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시적인 일방적 사증 면제 방침 발표 관련 유의사항'을 지난 5일 공지했다.
공지 내용에 따르면 중국이 시행하기로 한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이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한국인 방문객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무비자 입국시 입국 목적과 체류기가 등의 소명과 중국 방문 뒤 떠나는 귀국행이나 제3국행 항공권, 중국 체류 시 숙소나 지인 연락처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특히 입국 뒤에는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을 일컫는 '주숙등기'를 마쳐야 한다. 중국 출입경관리법에 따라 중국에 머무를 경우 도시에서는 입국 24시간 내에 전입신고인 주숙등기를 하도록 돼있다.
방문객이 호텔에 체류할 경우에는 보통 호텔 측이 자체적으로 주숙등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직접 할 필요가 없지만 중국에 있는 친척이나 지인의 거주지에서 체류할 경우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서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또 이번 한시적 비자 면제 조치는 일반여관 소지자에 해당하는 만큼 중국 내 친지 사망 시 도착비자 허용과 같은 인도주의적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는 긴급여권(비전자여권) 소지자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방문 목적과 관련해서도 사업, 관광, 친지 방문이나 제3국 경유 등에 한해 비자를 면제하는 만큼 취업, 취재, 유학, 공연 등 다른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려면 여전히 입국 전 비자 취득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과거 중국 내에서 처벌을 받거나 추방 당한 경력이 있을 경우 무비자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한국을 포함한 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시행되며 현지 체류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 해당된다.
한편 대사관은 중국 방문시 지난해 개정된 중국의 반간첩법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함께 공지했다.
개정된 반간첩법에서는 ▲지도·사진·통계자료 등 중국 국가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 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에서 금지된 종교 활동 등이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국인 1명이 반간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1년 가까이 현지에 구금돼있는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