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수 유입·처리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폐수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일부 보완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 후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타수질오염원 중 채취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해 단순 물세척만 하는 시설의 범위를 ‘해조류·갑각류·조개류’에서 ‘전체 수산물’로 확대했다.
환경부는 "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하는 공정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어민의 부담을 줄였다"고 말했다.
또 그간 폐기물처리업체 내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별도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이후부터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도록 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폐수를 폐수처리업체나 지정폐기물업체에 모두 위탁처리할 경우 위탁한 폐수 실적을 매년 관할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에 보고해야 했는데, 위·수탁 전산시스템에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보고 절차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해당 사업장의 폐수를 모두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을 보유한 단일 사업장은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이를 폐수배출시설 단위로 명확히 했다.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사업장이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개선명령으로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장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으로 명확히 했다.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조사·연구반에 국립환경과학원 외에도 수질자동측정망 등 실측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도 추가했다.
이 밖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등 대표자 표기 방식에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 대표자 변경 시 매번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했다. 각종 인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도 정부24에서 출력 가능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해 개인정보보호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폐수처리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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