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역 혐의' 이유로 민간인 75명 희생…진실규명 결정

기사등록 2024/11/06 12:00:00

최종수정 2024/11/06 15:12:17

전남 영암군 거주하던 민간인 75명 희생

연령대 20대가 가장 많지만 고루 분포돼

진실화해위, 국가에 공식적 사과 등 권고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부역 혐의를 이유로 민간인 70여명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피해자 인정)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제90차 위원회에서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은 1948년 11월부터 1951년 10월까지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들이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며 신청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전남 영암군 군서면, 덕진면, 금정면 등에 거주하던 민간인 75명이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
 
희생자들은 남성이 대다수이고, 직업적으로는 농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지만 10대부터 60대까지 폭넓게 분포돼 있었다.

이외에도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북 순창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경남 거창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 전국 각지의 민간인 희생사건 9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각 사건을 통해 진실규명된 민간인 희생자들은 총 83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들이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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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 혐의' 이유로 민간인 75명 희생…진실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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