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측, 결심 공판 앞두고 의견서 제출
"별건수사 증거, 위법수집증거" 판례 제시
검찰 "이미 유죄 증거로 쓰여" 반박할 듯
'진술거부' 예고에 피고인신문 진행 안 해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대표(소나무당 대표) 재판이 6일 마무리된다. 송 대표 측은 결심공판을 앞두고 지난 4월 나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검찰 수사 관행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판례는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뒤 대검찰청 서버에 사건과 무관한 정보를 보관하면서 별건 수사에 영장 없이 활용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화두가 된 '이정근 녹취파일'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다른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됐으니 문제가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송 대표 측은 결심공판을 앞둔 지난 4일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녹취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정근 녹취파일은 돈봉투 살포를 송 대표가 인지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핵심 증거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송 대표에게 돈봉투 살포 계획을 알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녹취파일은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알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임의제출하면서 확보된 것이다.
나아가 송 대표 측은 의견서를 통해 별도의 사건을 수사하며 확보한 증거물을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에 저장했다가 인지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 관행이 위법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월16일 나온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해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무관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 대표 측은 결심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의견서 내용을 재차 강조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거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으며, 윤관석 전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을 심리한 재판부도 임의제출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송 대표에 대한 재판부와 검찰의 피고인 신문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가량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송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철회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을 앞두고 직접 피고인 신문을 하게 될 경우 불필요한 추측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송 대표에 대한 1심 결론은 이날 최종 변론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송 대표는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돈봉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가 김씨,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20~2021년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